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해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로도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에도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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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군단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할 대공감시·경계 강화, 공중전력의 긴급출동 대응준비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고속상황전파체계와 고속지령대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 확인 결과, 장비상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가 즉각적으로 발령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발령 조건에 대한 적시적 평가가 미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무인기 사건 당시 공군작전사령부가 두루미를 발령한 건 낮 12시쯤으로 무인기가 1군단 레이더에 최초 포착된 지 9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처럼 두루미 발령이 지연된 건 절차상 △전 대공초소 감시강화·KA-1 경공격기 등 비상대기전력 긴급 출격 등 조치를 우선 시행한 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관제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됐을 때 두루미를 발령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군 당국 설명이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각 부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 항적을 MDL 넘기 전에 식별하고 이상 항적으로 판단한 1군단 장병에 대해 포상·격려하기 위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의 성패에 대해 “탐지·추적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격추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면서 “추후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 대비태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