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나 공공주택 공급 단지엔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84곳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46곳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초과이익이 상향되면서 38곳은 아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다른 단지도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감소한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A단지는 기존 기준대로면 재건축 부담금으로 조합원당 평균 2억8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젠 7400만원으로 부담이 준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4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제도에서 평균 1억8000만원 부과를 통보받은 서울 강북권 B단지도 마찬가지다. 평균 부과액이 1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부담금보다 55% 적은 액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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