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한광범 기자I 2022.01.04 17:28:21

法 "백신 미접종자 학습권 현저히 제한…과도한침해"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전파 가능성 방지 명분 아래 이들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결론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 포함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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