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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아기 시신 2년 방치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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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I 2021.10.07 17:07:50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자신이 낳은 쌍둥이 중 2개월된 남아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여)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홀로 아기 3명을 키웠는데 평소 출근할 때 아기들과 강아지만 집에 놓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기들에게 물이나 분유 등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아가 숨지자 다른 아기들을 돌보지 않고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아동 전문기관 신고에 따라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은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참조해 양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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