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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자체 배달 서비스인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는 약 1700명이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는 지난해 8월만 해도 약 500명에 불과했지만, 서비스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1700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들은 현재 DHK의 100%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위탁계약의 경우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탁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라이더 5명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이 라이더들을 플라이앤컴퍼니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당시 판단은 “다른 라이더와 사업자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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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 요기요의 기업가치는 최대 2조원까지 거론됐다. 이 때문에 M&A를 위한 실탄이 넉넉한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대기업들 역시 고용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인수 후 비용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경영하는 입장에선 인원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유연성이 떨어져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고용 이슈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리스크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요기요 매각은 적정가격을 둘러싼 견해차와 검찰 기소 리스크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DHK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결정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공식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