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손 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
또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 문구루를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손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손 세정제는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한 것이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손소독제 15개 제품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 제조기준에 부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