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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도 SPV를 설립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과 민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 및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유동성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은 산업은행 아래 SPV를 설립하고 한은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방식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현행 법상 가능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국채를 가급적 지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