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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연구비 부정사용'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박경훈 기자I 2020.08.06 15:47:17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동물보호법위반 등
자녀 대학 편입학 과정서 허위 저자 등록, 청탁
유학생 연구비 1600만, 개 구입대금 2억 과다 청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6일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자녀·조카 부정입학 등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우선 이 교수가 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미성년자 아들을 허위 공저자 등록을 한 논문을 사용하고 전형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입학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2013년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직접 문제 출제하고 채점한 혐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약 1600만원) 돌려받기 및 실험용 개 구입대금 과다 청구(약 2억원) 등 연구비 편취 혐의 △2018년 검역탐지견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승인 동물실험을 하고,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를 통해 불법 채혈시킨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아들의 대학 편입에 관여된 대학교수 3명도 기소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연구실 관계자 1명과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 6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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