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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집권 3년차에 공정경제의 주요 타깃으로 공기업의 갑질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의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민간시장까지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은 공공사업의 발주자이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공공시설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과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원으로 전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대비 16.7%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확립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각 기관별로 맞춤형 모범관행(베스트 프랙틱스)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간 개혁을 시도한 주요 툴(도구)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비용분담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천공항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현재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에 연관해 부과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 적용한다.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과 되는 원가 산정시 과도하게 낮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한전은 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방책도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청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손해배상제를 제기하더라도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손해산정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해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P)를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7개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개선책을 시범 적용하고,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내년도 경영평가에 ‘갑질 개선 방안’을 주요 지표로 삼고,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외 국가계약 및 조달에 관한 예규를 정비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7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갑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민간기업까지도 낙수효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