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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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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6.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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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김 위원장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될 듯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은 27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검찰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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