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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은 27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검찰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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