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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공장 폐쇄 '군산' 中企 세부담 완화.. 9개월→2년 징수유예

이진철 기자I 2018.04.17 14:50:02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지역의 중소기업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전북 군산시를 비롯해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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