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관계자 “사면 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쯤 될 것 같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 제79조 1항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사면은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 종류를 지정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보통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특사’로 불리는 특별사면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특사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국민통합 또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특사에 포함될 경우 특혜시비도 불거졌다. 아울러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적잖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늘 사면권 행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성탄절 특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8.15 특사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흐른 만큼 한 번 정도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고 굳이 12월 25일에 메여서 할 필요는 없다”며 “사면을 한다면 ”연말보다 한다면 연초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면 시기는 내년초가 유력하다는 점을 간접 화법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사 대상에 누가 포함될까?” 설왕설래 만발
사면 시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 관심은 누가 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느냐다. 최대 논란은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의 사면 여부다. 촛불혁명의 우군이었던 진보진영은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양심수’라며 석방을 촉구해왔다. 또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은 6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며 “사면을 한다면 서민·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인 사면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면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전 의원의 경우 여야 의원 125명이 사면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과거 정치인 사면의 경우는 여야 균형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통령 특사 단행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았던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재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국민경제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