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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임시폐쇄된 법원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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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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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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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이 부회장의 재판이 열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부 통로가 임시폐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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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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