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위원 9명 선정
국무조정실은 24일 김지형 위원장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위원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끄는 김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김영란·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이른바 진보 성향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 2011년 4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유명하다.
노동법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대법관에 오르기 전에도 “해외연수 후 3년 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
향후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다.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 지, 아니면 재개할 지 10월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디(D)데이는 10월21일 토요일이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다.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시민배심원단의 선정을 놓고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전문가들로 이뤄진 탈원전 반대파와 환경운동가 중심의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