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텃밭인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다만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고관대작 자녀의 취업청탁과 특혜입학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
오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시존치법’을 대표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다.
이번 사시존치법 개정안은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서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 게 특징이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여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며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하루 빨리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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