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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여성살해 통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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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30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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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처벌 부담 지워선 안 돼" 주장
친밀관계 사망사건 분석 등 대책 내놓는단 입장
무료법률지원 확대…가해자 격리·처벌 강화 협력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와 국회 등과 폐지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계성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진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 사건을 두고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원 장관은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차원의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해자 처벌과 격리를 위한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역시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가해자 관리·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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