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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경찰에선 검찰 및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나흘 만인 지난 29일에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인 흥화건설 등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청장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시공사, 감리회사, 서울시 관계자 등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발주 기관인 서울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청장은 서울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적 측면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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