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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대 "尹탄핵 선고 당일, 헌재 난입 등 대비…삼단봉 사용가능"

손의연 기자I 2025.03.04 12:00:00

경찰청, 탄핵심판 선고 당일 계획 수립 중
갑호비상 발령 긍정 검토…전국적 상황도 대비
삼단봉·캡사이신, 현장지휘간 판단 하 사용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난입 등 사태에 대비한 집회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월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 삼아 많이 분석을 했고,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방의 물리적 충돌은 우려스럽지만 경력을 총동원해 완벽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신이나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헌재 난입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단순한 물리적 충돌 외 헌재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감안해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직무대행은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것을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의 100%를 가용할 수 있는 단계로 모든 경찰관의 연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대규모 집회가 일었다. 이 직무대행은 “당시에도 준비를 했겠지만 약간 미흡한 게 있었을 거고 지금은 별도로 집시에 근접 대비도 하려고 한다”며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예비팀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변수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회와 충돌이 예견된다. 이 직무대행은 “중장기적으로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는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 자택 등에 순찰차를 돌리고 있다”며 “전담경호팀을 증원해 탄핵심판 전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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