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31일 발간한 ‘Data & Law-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묘는 254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258만 마리)과 2020년(259만 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10년(63만 마리) 대비로는 4배 이상 되는 숫자다.
전체 반려동물 수는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도 17.4%에서 25.4%로 증가했다.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증가는 고양이 양육 가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려견 수가 2010년 462만 마리에서 2022년 545만 마리로 약 18%가 증가하는 동안, 반려묘 수는 같은 기간 303%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견 대비 반려묘 수 비율도 2010년 13.6%에서 2022년 46.6%까지 높아졌다.
반려동물의 증가 속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1290건까지 늘었다. 발생건수 증가 속에서 감소하던 검거율은 2021년 64.2%까지 줄었다가 증가세로 전환하며 지난해엔 73%까지 확대됐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 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유기동물 수는 11만 3072마리로서, 그중 개는 8만 467마리, 고양이는 3만 889마리였다.
|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도 장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다.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했다’는 응답은 41.3%로 가장 많았는데,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매장이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든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 반려동물 사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또는 의료폐기물로서 소각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료가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동물권 향상,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