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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