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중 비수도권에 82%(1639명), 수도권에 18%(361명)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의대 8곳은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비수도권·경기인천 의대 32곳은 증원된 규모의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인 미만 ‘미니 의대’로 분류되던 17곳 중 15곳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 100명 넘는 정원을 운영해야 한다. 충북대는 종전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으로 미니 의대에서 단번에 대형 의대로 올라선다. 거점국립대는 대부분 200명 정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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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소속 B교수도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학생만 늘어날 경우 기존 교수들이 일정을 조정해 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료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의대를 보유한 한 총장은 “향후 예과 2년간 배분된 정원에 맞는 임상교수를 계획에 따라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립대학의 전략적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시설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의대 C교수는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카데바(시신), 실습 보조 조교 등 교육 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간 외에도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 동아리실 등 학생 생활공간 확충도 필요하다.
당장 올해 연말부터 의대 교육 환경을 심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도 시작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에 대해 1차로 모집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2차로는 학과·학부 폐지 처분이 가능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대가 교육시설·교수진·수련병원을 확충하지 못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올 연말 향후 6년간의 의대별 마스터플랜 점검을 시작으로 이후 실제 충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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