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오후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오늘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한 복지부 차관 박민수를 서울경창청에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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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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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