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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장의 태도는 총경 인사와 관련한 의혹만 더 키우고,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이룬 경찰 독립성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청의 독립성 및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총경회의 참석자 문책성 의혹이 따르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인사의 근거가 된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청 당국은 인권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조속한 공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권연대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지난 2일 실시한 총경급 전보인사와 관련한 기준 사항과 인사 절차 및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 △지난해 7월23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 중 이번 총경 인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수 △경찰 복수직급제의 구체적인 직위를 지정하게 된 경위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복수직급제로 발령된 모든 직위 리스트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서장회의에 참석한 50여명 총경들 가운데 47명이 경찰인재원 등 교육기관 계장과 각 시·도경찰청 112상황팀장 등 주로 경정급이 맡던 자리로 전보됐다는 의혹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좌천성’ 혹은 ‘문책성’ 인사로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지난 6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권자로서 역량·자질·책임의식·세평을 두루 종합한 결과”라며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복수직급제로 자리가 58개 늘어 기존 인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보복 인사’이자 ‘경찰 길들이기’”라며 “경찰청장이 자기 소신대로 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만일 소문대로 다른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