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합동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경제적 능력 없이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1139채를 소유했던 임대인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전셋값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전세금 보증이 가능한데 김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 김 씨가 미납 세금 62억원을 남겨놓고 사망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동 TF는 이들 세입자를 돕기 위해 임차권 등기 등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 거처를 찾지 못한 세입자에겐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긴급 생활자금도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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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 씨 사건을 언급하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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