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환·전환우선주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이정현 기자I 2022.09.07 17:20:25

사모 발행 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최대주주·특수인 콜옵션 행사한도도 제한, 3자 매도시 공시의무
“전환사채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후 제도개선 강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고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 한다.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한다.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콜옵션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황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보완방안은 지난해 10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란 규정’ 개정안과 회계 측면에서의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한데 따랐다. 또한 리픽싱 등에 대한 규제강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감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월평균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579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일반회사채 발행량 감소추이와 유사하다. 다만 규정개정 직전 선발행규모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일시적 변동 후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

발행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에 따라 2020년 중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금리 뿐만 아니라 전환차익까지 감안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통상적인 회사채 금리와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

개정규정 시행 후 리픽싱 조건을 부여한 전환사채 발행 비중은 지난해 88.5%에서 올 상반기 65.2%로 하락했다. 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전환사채 발행 비중도 전년 72.4%에서 올 상반기 61.0%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개정규정 시행이 전환사채 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전환사채 시장도 악화될 소지는 있다.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픽싱 및 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 발행 비중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건 성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풍선 효과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전환사채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불안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애로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시장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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