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첫 재판 3분만에 끝…구속정지 신청 불허

조민정 기자I 2022.03.02 15:53:23

서울남부지법, 2일 횡령 혐의 첫 재판
변호인측 "기록 복사 안돼 사건 파악 다 못했다"
내달 6일로 재판 연기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데일리 조민정 김윤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록 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3분 만에 종료됐다.

1월 14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안 됐다”며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도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까지만 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첫 공판에선 인정심문 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대부분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아울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달 25일 구속을 풀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6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등 가족과 재무팀 직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직원 2명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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