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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건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한 해체공사와 재하도급 등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HDC가 재하도급을 묵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HDC는 현재 과태료 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일 원도급자의 지시·공모가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HDC의 지시·공모 여부는 현재 수사 중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지시 ·공모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지금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HDC에 대한 처분 조치 및 처벌 수위 등은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하도급사인 한솔건설에 대해 영등포구청으로 과태료 처분 요청이 들어간 상황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솔기업에 대한 재하도급 위반이 확인되고 처분이 이뤄져야 원도급사인 HDC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다”며 “경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영등포구청이 한솔건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밟고 있다. 빠르면 9~10월 정도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연말 정도에 HDC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지만 HDC가 이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서다.
국토부는 이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 해당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재발방지 차원”이라며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처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어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맞다. HDC가 이를 소급 적용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영업정지, 최고경영자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수사는 HDC의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은 전날 HDC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브로커 등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이 실제 하도급 업체에 선정된 정황을 토대로 시공사와 조합의 업체 선정 비위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