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만원 받고 취업 뒷전…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최정훈 기자I 2021.07.28 16:20:44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6개월째
22만명에 구직수당 3057억 지급…취업자 2만명 그쳐
취업률 10% 수준에 부정수급도 182건으로 빈발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취업지원서비스 질 높여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자 대다수가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도 빈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 대책 없이 지원 대상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률은 `바닥`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한 인원은 22만4234명에 달했다. 지급건수로만 64만6088건으로 지급액은 약 3057억400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목표인원은 총 64만명으로 1유형 45만명, 2유형 19만명이다. 이 사업에는 추경까지 합쳐 9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이름이 무색하게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가 2만 262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받는 1유형은 1만 8303명, 활동비를 받는 2유형은 4322명이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참가자 중 다수가 수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 취업에는 뒷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저조한 취업률과 더불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1억770만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 반환명령을 받은 액수는 1억3640만원이지만, 실제로 환수한 액수는 4000만원에 그쳤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당수급 중 소득 발생 미신고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격 부정(36건) △거짓 구직활동(3건) △기타(13건) 등이다. 실제로 한 참자가는 지원 종료 사유인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했는데도 취업사실 거짓신고로 수당을 타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수당 지급되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한 것처럼 꾸며서 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부정수급에도 지원 확대만 골몰…“취업지원서비스 질 높여야”

저조한 취업률과 빈발하는 부정수급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상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 개정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현재 취업서비스 지원이 진행되고 있어 취업률을 분석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6개월 간 수당을 지급한 뒤에도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가 이어지고 참가자가 희망할 시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취업률 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수당 지원사업의 한계가 이른 시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나라나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수당을 다 받을 때까지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실제로 1970년대 유럽도 실업부조 등 현금 지원을 급격히 늘렸다가 고(高)실업 상태에 놓이자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취업 활동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현장에선 취업 상담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단순 수당 지원사업을 벌이기 전에 탄탄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기반을 먼저 다져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현황(자료=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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