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참가자 대다수가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도 빈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 대책 없이 지원 대상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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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률은 `바닥`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한 인원은 22만4234명에 달했다. 지급건수로만 64만6088건으로 지급액은 약 3057억400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목표인원은 총 64만명으로 1유형 45만명, 2유형 19만명이다. 이 사업에는 추경까지 합쳐 9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이름이 무색하게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가 2만 262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받는 1유형은 1만 8303명, 활동비를 받는 2유형은 4322명이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참가자 중 다수가 수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 취업에는 뒷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저조한 취업률과 더불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1억770만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 반환명령을 받은 액수는 1억3640만원이지만, 실제로 환수한 액수는 4000만원에 그쳤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당수급 중 소득 발생 미신고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격 부정(36건) △거짓 구직활동(3건) △기타(13건) 등이다. 실제로 한 참자가는 지원 종료 사유인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했는데도 취업사실 거짓신고로 수당을 타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수당 지급되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한 것처럼 꾸며서 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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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도 지원 확대만 골몰…“취업지원서비스 질 높여야”
저조한 취업률과 빈발하는 부정수급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상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 개정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현재 취업서비스 지원이 진행되고 있어 취업률을 분석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6개월 간 수당을 지급한 뒤에도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가 이어지고 참가자가 희망할 시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취업률 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수당 지원사업의 한계가 이른 시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나라나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수당을 다 받을 때까지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실제로 1970년대 유럽도 실업부조 등 현금 지원을 급격히 늘렸다가 고(高)실업 상태에 놓이자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취업 활동 지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현장에선 취업 상담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단순 수당 지원사업을 벌이기 전에 탄탄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기반을 먼저 다져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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