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부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협의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모든 주한미군 장병들과 지휘관은 이같은 지침을 준수하고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음성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과 그 가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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