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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 대책 마련 후 ‘순환형’ 정비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1년여간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대책은 크게 3가지 틀을 확보햇다. △기존산업 보호 및 신산업 육성 위한 공공산업거점 8개소 신설 △정비구역 해제구역은 도시재생 추진 △세입자 이주공간 등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흡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기계·정밀 등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세입자 이주 공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순환형 정비’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종전의 ‘전면 철거 방식’은 세입자 이주 대책이 없거나 매우 미흡했지만, 이번 ‘순환형’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주 공간 마련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 내 세입자들은 이주비나 임시사업장 같은 대책 마련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구역)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다. 이후 2021년에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인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 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건립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 몫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이 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지난해만 해도 ‘원형 보존’을 추진했던 을지면옥은 결국 철거수순을 밟게 됐다. 시는 그간 강제철거 금지를 원칙으로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철거에 이르른 것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을지면옥 측에서 원형보전은 반대하고, 신축건물 입점을 원하는 것을 수렴했다”며 “다만 철거가 될 경우 기존 을지면옥 터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세운지구 내 공공산업거점 8개소를 신설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청년층도 유인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이곳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700호 이상을 확보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공공산업거점은 서울시와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공공부지,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해 지을 계획이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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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 등이다”며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