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뇌물' 이우현 "보좌관이 벌인 일"…2심서도 책임 전가

송승현 기자I 2018.10.23 14:22:20

변호인, 보좌관 수첩 두고 "신빙성 없다"…필적 감정 요청
檢 "적법한 증거" 반박…감정 자체는 동의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 변호인은 “(범죄 혐의는 모두) 보좌관인 김모씨가 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 시장 공천 명목으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에게 받은 5억원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된 부분까지 포함해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받았던 5억원은 나중에 돌려줬다”며 “이 의원이 김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모든 범행에 김씨가 기여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 인정에 핵심 증거였던 김 전 보좌관 수첩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정을 요청했다.변호인은 “김 전 보좌관이 기재했다는 수첩이 사후에 증거 끼어맞추기 식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유사 시 수첩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자신은 플리바게닝을 적용받는 용도로 쓰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이란 수사 기관이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한 증거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수첩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임의제출한 것”이라면서 “제출받은 날 김 전 보좌관 자택에서 찍은 수첩 사진도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의원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정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전 보좌관 수첩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또 이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전기시설 공사업자 김모씨에게 지하철역 전력설비 신설공사의 낙찰자 선정 관련 편의 제공 대가와 인천공항 하도급 대금 증액 관련 청탁을 받고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원을 받는 등 19명의 공천 신청자에게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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