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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이 주최한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그간 제도적·행정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더욱 은밀화·장기화되고 있어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고 특별법에 의해서도 금지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회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소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하면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1702명에 대해 1조1231억원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주의신탁 주식에 대한 간편 실명전환제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양성화 노력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3년간 1294명, 6214억원의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김 교수는 “그간의 다각적인 대응노력에도 차명보유 사실 확인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면서 “이로 인해 수탁자와 신탁자 간 견고한 담합관계가 유지되는 등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를 대체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부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검토, 분석하고 과세의 공평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가 조화롭게 모색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심 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여러 절차로 인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인용률이 경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 다수의 재결기관이 존재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신속성·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행정심의 자기시정기능 보장, 전문성·통일성 측면에서 심사청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세심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제도로 전환,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1인 단독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정제도(Mediation)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심의 자기시정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세청 내부에 불복심사 조직을 두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독립된 별도 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항고소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에게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결청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심판관) 심리체계로 전환하고, 심판부 설치·운영 및 실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불복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청장은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