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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사업가 A 씨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에게 선임비를 전달할 의사 없이 고소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결심 공판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구형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현금 5000만 원을 실제로 건넸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고소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계좌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소인을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이유로는 검찰에 제출된 현금 사진을 들었다. 후보자는 “고소인이 ‘2010년 촬영한 현금 사진’이라며 제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 속 현금 일부의 발행일이 2014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취재 질의에서는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계좌 관련 회신을 받기 전에 무고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이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적이 없다는 회신은 2016년 11월 15일 도착했지만, 검찰은 일주일 앞선 11월 8일 A 씨로부터 ‘무고죄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이 질의 내용이다.
후보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9월께부터 고소인에게 자금 출처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 씨를 소환했으며,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있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창고에서 고소인을 조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후보자는 당시 공판검사 10여 명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고, 조사는 공판실 안에 별도로 구획된 공판부 전용 조사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수사관을 입회인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관 2~3명이 공판검사 10여 명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공판 지원 업무를 병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자리를 비웠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보자는 주임 검사가 변호인 입회 아래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자를 신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