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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검사 출석 적법하냐"…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재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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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02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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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예산전용' 결심공판 불발
재판부 "검찰청 시절 파견명령 유효한지 불분명"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
특검 "다른 재판도 같은 문제…신속 협의할 것"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2일 첫날부터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 소속이 바뀌면서 기존 파견명령이 여전히 유효한지,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 출석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면서다. 결국 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전용’ 사건의 결심공판은 연기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특검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석 확인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검사들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고 물었다. 특검 측은 “오늘 자 파견명령에 따라 실무를 맡고 있다”면서도 소속 변경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검찰청 소속 당시 받은 파견명령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 파견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날 진행한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고,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가장 확실한 해결을 위해선 새로 중수청에 파견명령을 받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파견명령은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소유지 중인 특검이 여럿인 만큼 각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경에 따라 재판 지연 사태는 곳곳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특검은 “우리 말고도 다른 재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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