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사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뒤, 잘못 알려진 사항으로 오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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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행위엔 법적 조치를 취하되, 곧바로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처분명령을 내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 대상으로는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를 들었다. 영농 의사 없이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해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 누가 농사를 짓고, 왜 농지가 휴경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흩어진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그는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해당 농지를 관리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엔 농촌 환경 변화에 맞춰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넓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농지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방치된 농지는 농업 생산이나 농촌 활성화·대체소득 확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매도를 원하는 상속·고령농의 농지는 적극 매입하고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