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은 기자I 2026.08.26 11:19: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힘 청구한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과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여러 기본권과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영장주의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관련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 내 견제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한 보완수사는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