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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고려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환 도중 미납으로 제도가 실효되는 사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내 7000여개 협약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신규채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고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위는 이들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추가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심사 시 의결권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연체이자·비용까지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돼,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을 가진 대부업체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채권자 간 형평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도록 의결권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지난 7월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아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과 피해금 반환 절차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요건과 취급기관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국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 정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 되려면 현장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정책은 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