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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을 물색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인원의 인적 자료를 전달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뒤 석방될 경우, 노 전 사령관이 공범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전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 사유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군 진급 청탁 명목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연루된 혐의 전반을 하나의 재판부가 맡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들을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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