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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대생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이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의대생 3명은 불송치됐다.
앞서 최규호 변호사는 지난 2월 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특히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가장 먼저 단행해,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