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총 18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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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사용승인된 별내동의 한 창고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