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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마을 이장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으나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들의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