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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세부터 성폭행한 아빠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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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기자I 2023.09.20 17:48:3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붓딸을 6세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6살이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붓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횟수, 지속기간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 14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친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가 양형에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해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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