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유리차을 두드리며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편의점에서 얼음컵 등을 구매하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트려 직원과 시비가 붙자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7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나를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칼이 달린 너클은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