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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담은 불법 주식리딩방 광고문자를 공개하며 “명색이 자본시장특사경 팀장인 저한테도 이런 문자가 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이란 운영자가 오를 거라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 및 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주식 전문가를 자칭하는 채팅방 운영자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의 매매행위를 이끌어준다(leading)는 의미에서 ‘리딩’이란 단어를 쓴다.
전 팀장은 “리딩이 아니라 혹세무민이 맞다”며 “수익률 하루 600%를 보장한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이며 돌려준다 하더라도 일종의 폰지사기인 셈”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불법 주식리딩방 범죄가 자본시장법 위반사안에 대해선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기 및 횡령이나 유사수신 금지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등 사기요건이 성립하기 쉬워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불법 주식리딩방에서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는 선행매매를 꼽았다. 자칭 전문가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곧바로 팔아치워 수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다. 전 팀장은 “실제 심리, 조사가 이뤄지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는 선행매매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자는 선행매매를 마친 뒤 SNS 등에 수익률을 과시한다”며 “유료회원은 적정시점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무료회원 또는 일반투자자는 물량맞이 역할만 한 뒤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상승장에서 고점에 물린 뒤 하락 시점에서 팔게 되는 건 결국 일반투자자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최근 법원이 불법 주식리딩방에서의 부정한 기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26일 대법원은 “(특정 종목에 대한 명시적인 추천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 팀장은 “인생은 실전이며 실전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불법 주식리딩방 해결책으로는 주식리딩방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에 금융당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사가 필요없어 빠른 처벌이 가능하며 부당이득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총체적 대응도 강조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과 자본시장 특사경, 한국거래소가 각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범죄 유형에 맞춰 사전 조율을 한 뒤 수사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전 팀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