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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개정하는 것은 여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개정’이라는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만을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우리 당 어떤 입장 취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친명(친 이재명)`, `비명(비 이재명)` 할 것 없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에 서약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3불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가져간 기준은 맞다”면서도 “1한은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적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3불1한`을 약속했다는 건 중국 외교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이란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