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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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예정돼 있다.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상황서 추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과세를 유예하되, 존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에 모두 과세되는데 최근 주식시장 둘러싼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져있다”며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은 거래세에 익숙한데 시장 상황이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