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가령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