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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경륜과 경정은 각각 지난 6일, 11일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5월 경륜·경정 경주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륜의 경우 온라인 회원 가입을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만 4000여명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이어진 이달 12일부터는 전지점의 고객 입장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발매를 지속키로 했다.
반면 경마는 여전히 온라인 마권 발매 없이 무관중 경마를 시행 중이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달리 경마와 관련한 마사회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속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할인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똑같이 관객 입장이 제한되지만 경륜·경정만 온라인을 허용하고 경마는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은 “경주마는 경기가 없어도 항상 최상의 감각을 유지시켜야 하고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리며 “경륜·경정은 산업적 가치가 크지 않지만 경마는 생산 등 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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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70%(2019년 기준) 수준인 일본의 지난해 경마 매출은 2조 9928억엔(약 31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경마가 성장세를 보이니 경주마 경매 시장도 호황이다. 올해 7월 열린 1세마 경매 매출액은 127억 9000만엔(약 13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흘러가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대비 95.1% 급증했다. 국내 합법 경마가 중단되면서 해외 경마 실황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합법 경마를 통한 구매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영국·일본·홍콩 등은 예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고 프랑스·독일 등도 2010년대 들어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대폭 줄였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스마트폰·블록체인 보편화로 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 온라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안전장치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