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561실 ''완판''…시그니엘 부산 연계 서비스 일조
"분양 마케팅 롯데 브랜드 사용…약정 수수료 지급해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산의 최고층건물 엘시티(LCT). 지상 101층, 높이 411.6m 랜드마크 타워에 들어서 있는 6성급 호텔 시그니엘 부산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지난해 7월 시행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주총시즌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상장사 호텔롯데의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올라오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1일 해당 보고서를 보면 호텔롯데는 지난해 7월6일 엘시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기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204억원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23일 피고 측 소재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 1차 변론기일도 잡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호텔롯데는 “엘시티 레지던스의 분양 마케팅에 롯데의 브랜드 등 무형재산을 제공한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1개 타입(166~300㎡) 총 561실로 구성된 엘시티 레지던스는 타워 22~94층에 자리 잡고 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107만원으로, 한 채당 분양금액이 14억~33억원에 달한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가구 및 가전기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 인테리어에다 아래층(3~19층)에 위치한 롯데의 6성급 호텔 시그니엘 부산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져 고가임에도 ‘완판’에 성공했다.
분양 당시 배포된 광고물에는 롯데호텔앤리조트 로고는 물론 6성급 롯데호텔의 특급 서비스라는 문구가 한가운데 배치돼 주력 판촉 포인트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수철 엘시티 대표이사는 “해변가 입지에 특급 시설과 호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외 유명 도시의 브랜드 레지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사진=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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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밝힌 쟁점은 “수수료 지급시점이 도래했느냐”다. 정식 브랜드 사용계약은 맺었으나 대금지급 시기를 두고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호텔롯데 측은 “엘시티 측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진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승소 시 미회수채권을 조기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그니엘 부산은 작년 6월17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