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또 그의 옷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 등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두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첫 공판 출석 당시 옷에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고 수갑을 차고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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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르면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2일부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내무지침을 시행하면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